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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치와와297
옹골진치와와29723.12.03

카드소득공제 소득없어도 나오나요?

소득이 신고되진 않고 현금지급이나 부모님 용돈 등으로 세대분리하여 자취생활중입니다 토스에서 약식으로 조회해보니 올해 쓴 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뜨는데 무소득인 상태인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은 상하차 일용직 몇번뿐이고 용돈이랑 현금 받은걸로만 소비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고된 소득(연봉)이 있어야 하는지 있다면 그 기준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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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자만이 적용가능한 항목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기에 따로 정산하지 않으므로 소득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기만 한다면 규모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받는 것으로 소득이 없는 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회사에 재직중인 상시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적용받기 때문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소득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하시고 연말정산을 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3.3% 세금 공제를 하고 지급 받는 소득도 연말정산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보자면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질문자님은 0)의 25% 초과하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신용카드는 초과 사용액의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액(질문자님은 0)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총급여액 0, 그에 대한 20%도 0, 따라서 한도액도 0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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