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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파란황새285
제가 지금은 일을 안하고 있는데
가족한테 이체를 받거나
지인한테 빌려 준 돈을 이체 받으면
그것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통장내역에 남으면 그게 다 소득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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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식적으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파악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