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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멋쩍은개구리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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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의료비, 신카,교육비 공제 되나요?

연말정산 하려는 근로자의 자녀가 22살이에요 소득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거 맞죠? (나이제한에서 걸림)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은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라고 알고 있습니다.

ㄴ이것만 보면 자녀의 의료비, 카드내역은 반영할 수 없는데

근데 의료비랑 신용카드,교육비는 소득요건은 보지만, 나이요건은 안본다고 되어있길래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ㄴ질문 1. 이 조건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공제 반영해준다는 말 맞나요?

질문2. 결론은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여서 인적공제는 못받지만, 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 공제에 반영할 수 있는거 맞나요?

질문3. 근로자가 자녀한테 매달 용돈으로 30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건 소득으로 안보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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