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자녀가 23세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데 교육비가 있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니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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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24년 종합소득금액 등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질문자님이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으므로 소득이 없다면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