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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 2개 이상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음식점업을 영위하시려는 사업장을 토대로 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두 소득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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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면세면 소득증명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역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 신고가 된 이후라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증명이 가능하고, 그 전이라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었다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통해 매출증명이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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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업무관련 토지를 매입한건데 부대비용들이 비용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토지를 구입하시면서 발생하는 토지의 구입부대비용들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이므로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닌 토지의 원가로 자산화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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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토지는 자산등록을 했는데 토지구입시 들어간 비용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토지를 구입하시면서 발생하는 토지의 구입부대비용들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이므로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닌 토지의 원가로 자산화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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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입, 비용 신고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매입가액 중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중 사업과 무관한 분, 등록되지 않은 기간의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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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3.3 뗐는데 세금 신고가 안돼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당연합니다. 지급하는 측은 3.3%를 떼고 별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제출할 뿐이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소득자는 직접 5월말까지 자신이 신고 및 정산해야 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입니다. 작성자님의 소득에 대해 지급자가 그 소득의 신고까지 책임져주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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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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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타매출의 범위를 알고싶어요 ㅠ_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매출 외 다른 수수료매출 등이 있을 경우 그 매출들을 모두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며, 정확한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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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양도세율이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을 기산하는 것이고,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위자료로 취득한 시점부터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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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끼리 곗돈 모으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의 사용은 문제 없으나 해당 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 차량 등의 고가의 자산을 해당 재원을 통해 취득하시는 경우 그 자금의 출처가 명확치 않을 시 증여로 간주될 위험은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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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차용증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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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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