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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낙지231
검은낙지23122.02.28

증여세와 차용증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세금내야할게 있어서 엄마에게 돈을 빌릴예정이에요

금액은 9천만원 정도 계좌로 받고

1년뒤에 상환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차용증을 써놓으면 괜찮을까요??

만약 증여세가 부과가되면 언제 나오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어머니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차용증에 기재한 만기상환일까지 상환하시면 되고, 이자율을 설정해서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바로 부과되지는 않으며, 자금출처조사가 나온경우 부과될 순 있지만 증여가 아닌 차용을 입증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여 상환의무가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차용거래는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차용증, 원리금상환내역 등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준비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차용한 금액을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후, 상환기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여 증여세가 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 개개인의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금을 통해 부동산 등을 구입할 경우,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금전거래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며, 대여거래의 경우로서 원리금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