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업무관련 토지를 매입한건데 부대비용들이 비용처리가 안되는건가요?
법인사업자가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토지는 자산등록을 했는데 토지를 구입하면서 들어간비용들(취득세, 법무사수수료, 중개수수료,토지 지질조사, 토지경계복원,등록전환등)은 당해 법인세때 비용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업무관련 토지를 매입했을경우도 부대비용들이 비용처리가 안되는건지요?
세무서에서는 된다고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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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토지를 구입하시면서 발생하는 토지의 구입부대비용들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것이므로 비용처리되는 것이 아닌 토지의 원가로 자산화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관련성이 있는 토지의 관련된 경비는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자산성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자산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기비용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산을 매입하는데 들어간 취득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는데 들어간 부대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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