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들끼리 곗돈 모으는 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매달 10만원씩 제 통장으로 곗돈으로 모으고 있고 부모님 생신이나 특정날에 사용하고 있는데..
10년이면.. 1000만원이 넘을 텐데.. 이런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 내의 사용은 문제 없으나 해당 자금을 이용하여 부동산, 차량 등의 고가의 자산을 해당 재원을 통해 취득하시는 경우 그 자금의 출처가 명확치 않을 시 증여로 간주될 위험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축하금 등을 모아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재하신 목적 등으로만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금전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적금가입,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