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비사업용토지는 해당 토지의 지목에 따른 세법 상의 사용여부에 맞게 사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는 것이고, 비사업용토지로 간주되는 경우 10%의 추가세율이 중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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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자식에게 증여 후 유용?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원칙은 재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다시 자녀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될 위험도 있습니다.2. 본인의 급여에서 적립된 적금이 명확하다면 증여세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나, 부모의 소득으로 불입된 청약액은 증여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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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프리랜서 소득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대출과 관련하여서는 대출기관마다 다르므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은 종류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이 전체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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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적용여부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멸실, 세대분리는 2년 더 보유요건 필요 없이 비과세됩니다. 그러므로 멸실하거나 별도 세대를 분리해서 나간다면 최종 1주택은 2년 더 보유요건 없이 취득 시부터 보유(취득시 조정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계산해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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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인한 개인사업자 승계 및 폐업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여야 합니다.상속 후 폐업하는 것은 관련 의무만 이행하신다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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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가서 사용한 커피 비용처리 및 구분?>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결과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 확실할 경우 계정과목은 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2. 근로자가 출장 과정에서 쓰는 식대는 복리후생비나 여비교통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래처와의 식사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3.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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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증여 1년에 40만원씩 용돈을 받아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거나 보통예금을 이체하거나 관계없이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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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연말정산시 급여에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비과세되지 않는, 과세되는 연구수당은 결국 일반근로소득과 다를 바 없으므로 급여이던 상여이던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처리하셔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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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설관련 계정과목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할 자산의 건설에 투입된 비용이라면 관련된 비용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별도로 구분가능한 시설일 경우 구축물 혹은 시설장치 등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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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 증여세 어떻게 계산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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