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해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증여 금액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거나 보통예금을 이체하거나 관계없이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