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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얼룩말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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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증여 1년에 40만원씩 용돈을 받아요

아는 지인이 제 아이에게 1년에 한번씩 40만원을 용돈으로 보내주고 있어요

타인 증여는 5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이게 1년인가요? 아님 누적인가요?

현금으로 받는거와 40만원을

주식통장으로 받을때 차이점도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현금증여 또는 주식통장에 입금은 모두 동일합니다. 차이 없습니다.

      2. 당해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증여 금액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거나 보통예금을 이체하거나 관계없이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최저한은 50만원에 해당하며, 이때 50만원의 판단은 증여일 전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합산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