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한테 월마다 40씩 용돈주면 세금있나요?
부모님한테 월마다 40씩 줘서 5000만원이 넘어가는순간 증여세 내야하나요?10년에 5000만원이 기준이라 하던데 언제 기준으로 10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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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 명시된 부모님의 소득기준을 따로 없고 사회 통념상의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피부양자에 해당하고, 해당 자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