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만원씩 부모님께 드렸는데 이걸 돌려받을때 증여로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17년 취업 이후, 너무 돈관리를 못할 정도로 많이 써서, 제가 생활할 금액 외에 딱 100만원씩
약 4년(지금 이체 내역 보니, 매달 100씩 41개월정도 됩니다.)
자동이체로 아버지 계좌로 송금 해놨는데, 향후 몇 년 내에 결혼한다고 가정 했을때
이 금액을 다시 아버님께서 저에게 돌려주시면, 이건 증여로 보여지나요..?
5천 만원까지 무상증여로 알고 있는데, 제가 4,100만원을 아버지 계좌로 송금보내 드린 걸 다시 받는건데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회 초년생일땐 아무 생각 없이 부모님과 상의해서 저렇게 했는데 지금와 생각해보니 증여부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 같아 고민이네요..
그리고 이럴 경우 어떤 방법이 현명한 방법인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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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아버지로부터 재입금 받는 돈이 본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