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월급을 맡겼다가 돌려받으면 증여?

2020. 12. 14. 08:34

안녕하세요 직장인 10년차네요

제가 공격적인 투자를 많이해서 부모님께서 저를 못믿어서 월급을 내놔라해서

월급을 지난 기간동안 맡겼는데요 1.2억정도 .. 이제 전세집 구한다머다해서 1.2억을 최근에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 경우 증여로 봐야되는가요?

그리고 최근 운이 좋게도 청약이 당첨되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4천만원정도 증여를 받을 계획이 있는데

이부분 관련해서 4천만 신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1.2억 + 4천 1.6억을 증여로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증여가 아니고는 말도 안된다고 볼 수 있으니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증여가 아닌 맡긴 돈을 찾아온다는 주장에 대해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증여 여부는 입증의 문제로 이어지니 법률쪽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4. 21: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의 경우에는 이체시에 증여로 보는것이며, 반환시에도 증여로 보는것이 원칙입니다. 이경우는 부모님께 월급을 빌려드린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실제증여받은 4천만원을 신고하시고, 1.2억은 금전대차쪽으로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14. 20: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행하게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질문자가 부모님에게 돈을 보낼때조차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자금조달계획서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을 1.6억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4. 23: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억 원이 실제 본인의 자금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법에서는 차용인 경우를 제외하면, 금전이 오고간 거래는 상호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억원을 대여해주고 상환받은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따라서 1.2억은 본인자금, 4천은 증여로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14. 09: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실제로 급여가 질문자님의 신고된 급여가 확실하고, 그 금액이 어머님 명의의 통장으로 쌓여가다가 한 번에 그 금액만큼만 다시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이동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일 것이므로 이것이 확실하게 증명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는 4천만원만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2020. 12. 14. 11: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선 단순히 금전을 보관한 것이므로 본인의 소득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그동안 질문자님의 급여를 본인 재산처럼 사용하였다면 모르겠으나, 일차적으로 질문자님의 과거 소득신고 내역부터 비교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2. 14. 19: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재산을 부모님께서 맡아두는 관습이 아직은 남아있는 사회통념상 있을 수 있는 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부모님의 재산형성 관여한 것이 아니고 빌려준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여 또는 차입이라 보기에는 모호하고 둘 다 아닌 단순 관리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본인의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므로 질문의 내용을 보았을 때, 증여는 4천만원으로 보셔야 할 듯 합니다.

              2020. 12. 15. 17: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