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모든 돈을 다드렸습니다

2020. 07. 30. 10:18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에 대한 말이 이슈가 많아 지고 있더라구요

10년 정도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월급을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금액은 4억원 정도 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보내드린 돈을

부모님 명의로 적금을 넣어셨습니다

결혼 시점이 되어 그 돈은 다시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게 되었을 때, 증여 상속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만약에 증여나 상속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소명 해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모두 증여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께 보내드린 금액 전부, 부모님께서 질문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전부, 모두 세법상으로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1. 01: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모님께 증여한 금액과 재증여 받은 금액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증여받은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보관만하는 등 차명계좌로 볼 여지가 존재한다면 추후에 이를 소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명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30. 10: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이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돈을 부모님 명의로 적금을 들었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2. 해당 적금을 다시 질문자님께 돌려주셨다면 이또한 증여에 해당되나,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범위에는 기념품, 축하금 등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과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0. 20: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