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지체없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후 바로 폐업하셔도 되고, 한달 뒤에 폐업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폐업시 재고가 남아있다면 해당 재고는 팔린 것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재화의 공급의제라고 합니다. 폐업할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