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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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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 지위에서 중간생략등기처럼 중간생략하여 양도양수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요새 상속 관련하여 문의가 많이 오는데 어려워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황이

가맹 점주가 사망하였고 사망자의 아버지가 가맹점운영권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사와 가맹계약에 있어서 명의변경을 통해 아버지 명의로 가맹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본사와 사망한 점주님과 현재 계약관계 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인 상속자가 가맹점 운영이 어렵고 당장 양수자가 나타나서 빨리 처리하고자

자신과의 계약을 건너 뛰고 자신이 마치 사망자의 대리인으로 제3자인 양수자와 본사간의 양도양수 가맹계약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것이 상속법상 가능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사망자의 대리인으로 진행한다는 말인데 사망한 경우 대리권은 있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이 있을 수 있고 계약의 지위를 상속하지 않는 이상, 계약 인수가 아닌 임의로 변경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