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하는가게 를 양도계약하고계약금800만원은매도자의 아들에게입금하고 진행중 현재영업하는 매도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계약 이행이 중단되었는데
상속자들은 상속포기한다고 하니 계약을 계속이행 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계약금을 사업자가아닌 아들통장에 입금했는데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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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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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의 계속이행을 주장하는 전제라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약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그 계약의 이행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면 채권자로서 반환을 구하여야 하나 망인의 채무가 더 많다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