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명의자가 사망했고 가게를 양수 받으려니 법적 절차

가게를 명의변경하려는데 양도인이 사망하였고 상속인1인이 미성년자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임시후견인 선정만 되어 있어요

저는 양수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이 사망하고 미성년 상속인 문제까지 겹쳐 절차 진행에 답답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 상속인의 적법한 대리인 및 나머지 상속인 전원과 합의하여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상속인 전원의 합의와 계약

    가게의 운영권과 자산은 양도인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공동 상속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온전히 이전받으시려면 상속인 전원과 가게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미성년 상속인의 대리권 확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처분행위를 할 수 없어 선임된 임시후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다만 후견인이라도 상속재산 처분 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해당 가게 양도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과 법원의 처분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양수인의 조치 방법

    양수인이 직접 법원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 측에 임시후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법원 심판문과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계약 관련 서류를 구비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상속인 측에 임시후견인의 권한과 처분 허가를 증명할 수 있는 법원 결정문 등의 서류를 요청하여 검토하세요.

    복잡한 상황이 원만하게 정리되어 성공적으로 가게 명의를 이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후견인을 통해서 절차 진행을 해야 하는데 임시 후견이라면 당장 양도 양수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