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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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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자의 양수도 관련 질문

계약자가 사망하셔서 그 자녀가 상속을 받는데요.

매장운영을 하는 건데 운영상 어려워서

계약서상 상속자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자 계약자명의로 상속자가 대신하여 바로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등기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사망자의 상속자 지위에서 기존 계약관계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자에 대해서 상속인과 계약 지위를 이전하는 추가 확정이나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추후 계약의 위반이나 이행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당사자가 불분명해집니다. 상속인이 또한 여러명인 경우 상속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관련하여 명확하게 양수도를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이행 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그 이행 과정에 대해서 상속인들의 기재가 있어야 법적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낮고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더더욱 그러한 기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