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로 인해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순위를 대신하여 그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모다 자녀가 먼저 사망하고, 그 이후 부모 사망 시 상속인은 자녀가 되는데 이미 자녀가 사망하였으므로 해당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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