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습상속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나요?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이런 상속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로 인해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의 순위를 대신하여 그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모다 자녀가 먼저 사망하고, 그 이후 부모 사망 시 상속인은 자녀가 되는데 이미 자녀가 사망하였으므로 해당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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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법정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 등이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