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형제자매 중 한명이 일찍 사망했는데 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사망자의 상속분을 대습상속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대습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이런경우 배우자는 상속결격이라도 그 친자녀가 상속분을 대습상속할 수 있지 않나요?
2.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일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1.5 :1의 비율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배우자가 결격이면 자녀가 단독상속인으로 법정유류분의 전부는 다 상속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