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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23.06.26

대습상속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상속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가 궁금한데요~ 직계비속인 甲(여)이 사망 후 甲의 배우자乙(남)은 재혼을 했습니다.

슬하에 자녀 丙 한 명 있었고, 호적을 정리해서 丙은 새어머니와 친양자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최근에 甲의 아버지이자 丙의 외할아버지인 丁이 사망했을 때 손자丙의 상속권이 살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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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친양자 제도는 종전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하고 오로지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형성하는 것이므로 새어머니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이상 종전 친어머니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므로 대습상속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