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채무자 사망, 연대보증인에게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킬수 있나요?
주채무자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인(자녀) 1명을 입보시키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얼마전 주채무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절차가 진행중입니다만, 연대보증인(자녀) 에게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입보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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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주채무자가 사망하였고 해당 세무에 대해서 상속이 진행 중이라면 새로운 연대 보증인의 추가에 필요한 채무자의 동의가 어려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새로운 보증인을 세워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요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