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해당 사업을 상속받아
운영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사망 그 자체로 해당 사업은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것
임으로 상속인이 해당 사업을 계속할 것인 지 또는 상속인이 해당 사업을
폐업할 것인 지 여부는 상속인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해당 개인사업을 상속 이후에 양도할 것인 지 여부 자체는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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