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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쭈꾸미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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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 사망후 폐업과 양도양수

개인사업자 대표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가게 폐업 신고한 다음 양도양수 할 수 있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폐업을 하고 정리할 생각인데 가게를 양도양수 하려면 제가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리 폐업신고를 하고 인수자가 나타나면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해당 사업을 상속받아

    운영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사망 그 자체로 해당 사업은 자동으로 상속이 되는 것

    임으로 상속인이 해당 사업을 계속할 것인 지 또는 상속인이 해당 사업을

    폐업할 것인 지 여부는 상속인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해당 개인사업을 상속 이후에 양도할 것인 지 여부 자체는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인 대표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대표자 명의만 변경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살아있다면 사업주가 폐업을 하고 포괄양도를 해야 합니다. 사망까지 폐업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 중 한분이 명의를 이어받고 폐업하면서 포괄양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