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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양도 받으시는 분이 29일 개업이고, 저는 28일 폐업인데
제가 세무서 방문해서 폐업예정신고 진행 후 양도 받으시는 분께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인 폐업 이후에 양수하는 자는 29일에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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