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양수 폐업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일 폐업이고 29일에 양도 받으시는 분께서 개업하십니다
15일인 현재 시점에서 세무서에서 폐업예정신고 후 양도 받으시는 분께서 내일 바로 29일 개업에 사업자등록을 하러 가신다 하시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28일에 폐업을 하시고 양수자분이 28일 개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대리납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양도인 폐업일과 양수인 개업일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사유는 양도, 양수로 진행하시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 지는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포괄양수도임이 불분명하다면 대리납부제도를 이용하여 세무리스크를 줄이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절차>
1. 양수도계약서 작성
2. 양도인이 세금계산서 발행(부가가치세 포함)
3. 양수인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양도인에게 입금
4. 양수인이 양수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양수자용 대리납부신고서 작성 및 부가세 납부
5. 양도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양수인이 대리납부한 부가세를 차감하여 신고 (사업양도신고서 및 양수도계약서 첨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폐업하고 그 이후에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