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양도양수 및 폐업예정신고 절차문의

개인사업장을 법인사업자에게 양도양수 예정입니다

양도인 기준 필요한 행정절차는 폐업신고(폐업예정신고) 외에 할 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1일~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