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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막힌콜리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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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양도로 매도 후 사업자 폐업 완료, 추가적으로 할일이 있나요?

부동산 사업자 양수양도로 매도하였고, 사업자 폐업 절차까지진행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할일이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나 뭐 따로 해야할일이 있나요? 사업자 폐업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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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양도하여 페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속한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해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해 5월달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포괄양수도로 양도한 이후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에 대히 잔금을

      수령한 날을 폐업일자로 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상버장 관할세무서에 제출

      해야 하며,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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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도 다음연도 5월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