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형숙박시설 전매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 분양권 전매 완료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중개사무소 통해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마피거래(포괄양도양수) 금일부로 시행사,은행 대출 승계 완료되었습니다.
1. 현 시점에서 개인 사업자 폐업을 진행하였는데 이게 맞나요???
2.사업자 폐업후 부가세신고등 남은 절차가 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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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생활영 숙박시설 분양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포괄양수도 방법을 통해 분양권을 명의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까지의 당해 과세기간에 별도의 매출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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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분양권을 전매하였다면 전매일을 폐업일로 보아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한 폐업으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임대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부가세는 없을 것입니다. 사업의 포괄양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은 아닙니다.
분양권 양도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손실을 받고 파셨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분양권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