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생활영 숙박시설 분양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포괄양수도 방법을 통해 분양권을 명의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잔금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까지의 당해 과세기간에 별도의 매출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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