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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알바했던곳 세금을 뗀게 없으면 연말정산 할때 어떻게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된 내역이 아예 없으신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다면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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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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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퇴사 & 이직 후 연말정산은 어느 회사에서 해야 하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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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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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개인, 법인 관계 없이 똑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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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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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추가납수세액..??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적법한 절차 맞습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된 세액이 그 정도인 것으로 예상되며, 대신 이를 감액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1.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및 기타 공제자료들을 보내셔서 해당 자료들을 반영한 후의 상태로 재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재량이라 회사의 사정에 따라 반영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2. 회사가 위의 자료들을 반영하지 못할 때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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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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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상환금액 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교육비 세액공제 제도 중에서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액은 15%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액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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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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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가 2021.12.31부 부도로 상실신고,연말정산은 어디로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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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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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30일 퇴사 22년 1월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또한 개인사업자는 거주목적의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해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기부금명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셔서 비용으로 한도 내에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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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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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 (간간이 프리랜서?)연말정산질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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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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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요상한 체계. 환급과 환수 사이에서 고민중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는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그 세액이 회사의 자금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도 회사가 가져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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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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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도 연말정산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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