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대출도 연말정산포함되나요?
LH신혼부부 전세대출받았습니다.
현재 이자만 LH쪽에 납부하고있습니다.
이부분도 연말정산혜택받을수 있나요?
받을수있다면 LH쪽에 문의해야하는지요?
아시는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스비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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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미적용시는 세대원의 구성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다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반영이 될 것이며, 반영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LH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시 원리금(원금+이자)의 40%만큼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