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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진도개178
비상한진도개17822.02.23

♡다니던 회사가 2021.12.31부 부도로 상실신고,연말정산은 어디로 언제 하나요?

-4년째 다니던 회사가 2021.12.31일부로 부도로 상실신고 처리. 고용계약 해지, 2022.1.1부로 새로운 회사와 계약체결됨.2021년 연말정산은 언제 어디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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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을 작년부터 근무하였다면 이전 근무회사의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되었으나, 그렇지 않아 전년도 급여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2.31에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