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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황로137
까칠한황로13722.11.16

근속기간이 1년 미만(9개월)인데 회사가 폐업을 하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근속기간이 1년 미만(9개월)인데 회사가 폐업을 하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경영 악화로 폐업합니다. 12월 31부로 폐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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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즉 365일 중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퇴사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안타깝지만 법정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폐업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

    1년미만이라면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1년 미만이어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