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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텐렉156
화려한텐렉15623.01.15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12월 31일부로 사업종료가 되면서 회사가 사라졌는데 12월 31일로 퇴사하면 퇴직금은 몇일이내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시 금품청산에 대해 14일 이내에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기간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이 12월 31일이라면 1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2022.12.31.이고, 노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2023.1.13.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12월 31일부로 사업종료가 되면서 회사가 사라졌는데 12월 31일로 퇴사하면 퇴직금은 몇일이내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등 금품은 사유 발생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을 연기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안에 지급받아야 하며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