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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너구리143
건장한너구리14322.02.23

21년 12월 퇴사 & 이직 후 연말정산은 어느 회사에서 해야 하나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2월 31일자로 전회사 퇴사하고 새로 이직하는 회사는 12월 25일 부터 근무하게 되서

새 직장에선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급여 35만원을 받았습니다.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환급액이 65만원 이고,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액이 19,000원 밖에 안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 직장에선 2021년에 근무를 했으니, 소득세가 잡힌 것이고 새 직장에서 정산 한 것은 21년도 소득세가 잡히지 않아서 인듯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해보이는데

새로운 직장에는 새직장에서 받은 급여만!! 산정 된 "기본공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된데요.

전 직장에선 제가 경리를 봤어서, 바로 세무사에 연락해서 상의할 수가 있었는데

새 직장은 회계팀이 별도로 있어서,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하기 위해 현재 직장의 기본공제 서류가 필요하다곤 했는데, Q1. 이해를 못하는거 같아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줘야 하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Q2. 그리고 21년 12월 31일 퇴사한 직장과 21년 12월 25일 입사한 현 직장 둘 중 어느 쪽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게 맞아요? 혹은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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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도 중에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는 퇴사한 상태이므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직전+현재 회사의 2021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