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작년보다 1.3~4배 사용 더했고 청약,실비.등등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또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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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인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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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사인 군인은 연말정산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있지만 군대 월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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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결정세액이 0원이란 뜻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없이도 이미 세액이 0원이라 최대치까지 환급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환급받을 세액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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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서류가 다 첨부가 안될때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이번 연말정산에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시고, 당해 적용받지 않으시고 다음 해로 이월해놓으신다면 다음 해 연말정산 시 해당 기부금을 가져와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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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자로 지냈던 기간 동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2. 공제금액은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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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대학교 학비를 제가 내주는데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가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실제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교육비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제한요건(연간 100만원이하)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지 않고,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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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 회사에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마 상실신고일과 헷갈리신 것으로 보이며,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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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혜택을 볼려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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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의료비세액공제는 나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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