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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나비293
잘난나비29322.02.22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경정청구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21년 귀속 연말정산시 월세를 납부하였지만, 결정세액이 0원이어서 반영을 안했을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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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원이란 의미는

    급여 수령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전부 환급받는

    의미입니다. 다른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있더라도

    더이상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경정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란 뜻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없이도 이미 세액이 0원이라 최대치까지 환급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환급받을 세액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9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이미 모든 세금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려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