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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샹한 나라의 앨리스
월세 경정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경정청구를 했는데 세액공제 누락 금액을 오기입했습니다
경정청구 세액공제 금액 수정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서면 신청 권장: 이미 한 차례 경정청구를 완료하여 환급까지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전자 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확인: 아직 첫 번째 경정청구가 처리 중이거나 시스템상 허용될 경우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 메뉴를 통해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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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미 경정됐다면 다시 경정청구 하거나, 아직 경정 전이라면 담당 세무서 조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