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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금조220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하려하는데
연말정산 시기를 놓치게 될듯 합니다.
이때 이에대한 경정청구 혹은 5월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세액공제만 가능하다는 정보만 가득하기에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안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19년 귀속 소득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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