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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오릭스208
옹골진오릭스20821.06.03

월세세액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나요?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받을수 있나요?

5월에 소득공제에서 월세 부분을 못 받았다고 세무소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세액 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거 아닌가요?

많이 헤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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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없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혹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공제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인 대상자는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입니다.물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도 적용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