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이후에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후에 월세가 공제가 안된걸 알게 되었는데
다시 제출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월세납입금은 소득공제인가요 세엑공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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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어야 합니다.
월세는 일정한 요건(소득, 가액요건, 전입신고 여부 등)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요건 불충족 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화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으나,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31)에 누락된 공제항목을 추가하시어 신고하시면 되고,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라는 과정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이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경정청구를 통해 5년 간은 누락된 공제 부분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