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 서류만 제출하면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어야 합니다.
월세는 일정한 요건(소득, 가액요건, 전입신고 여부 등)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요건 불충족 시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