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 못 받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때 월세 공제를 받는 것을 까먹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청구하면 되나요?
경정청구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청구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0이 아닌 경우에만)
경정청구는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가 있는 경우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한 것이며, 올해 5월은 정상적인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기간이므로 경정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요건 충족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근로소드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개인 근로자는 개인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내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