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혜택을 볼려면요???

2022. 02. 22. 15:18

올해 딸이 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있는데

연말정산혜택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직장인들 연말정산을 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카드는 체크카드가 아니면 일반카드가 좋은지 알려주십시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미혼인 직장인의 경우,

부양가족이 없어 보통은 환급받기 보다는

추가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환급 받기 위해서는

연금상품 등에 가입하거나 지출시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 입니다.

2022. 02. 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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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2022. 02. 2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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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는 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인 반면에 체크카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2. 02. 2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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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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