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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 받을때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중에 어느게 더 유리한가요?

몇 만원정도는 직불카드로 쓰고 각종 공과금이나 수십만원짜리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12.06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과금, 세금등은 어떤 카드를 사용하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두배 높으니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세부담이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때 체크카드 사용분과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시 30% 공제를 적용하고 신용카드 사용시 15% 공제를 적용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체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