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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10
연말정산 때 현금카드와 신용카드 중 어떤게 더 혜택이 많아요?

연말정산때 혜택을 보기 위해 현금카드와 신용카드 중 어떤 걸 사용해야 세금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는 현금카드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 신용카드를 많이 쓰거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금액이 크게 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 사용이 더 도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더 높음으로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이고, 신용카드의 경우 15%이므로 공재율로만 보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한도내에셔 공제되고, 신용카드는 카드사 등이 제공하는 혜택이나 카드와 연계한 혜택들이 있으므로 이 또한 고려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