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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쑥이다욧
쑥쑥이다욧22.12.26

연말정산 잘 나올려면 어떻게 사용 하는게 좋을까요!?

연말정산 잘 돌려 받을려면 카드, 현금, 체크카드 어떻게 사용 하면 더 많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다른걸 더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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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밖에 안되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2배입니다.

    당연히 후자를 사용하시는게 더 좋죠.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은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소득공제율이 40%이며,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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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사실상 큰 세금 감소효과가 없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신용카드보다는 세금 감소효과가 큽니다.

    이외에도 본인의 부양가족 검토, 연금계좌 가입, 월세/기부금/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으니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검토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9D%B8%EC%A0%81%EA%B3%B5%EC%A0%9C%EA%B8%B0%EB%B3%B8%EA%B3%B5%EC%A0%9C%EC%99%80-%EC%B6%94%EA%B0%80%EA%B3%B5%EC%A0%9C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