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잘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써야할까요?
연말정산에서 많이 돌려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사용하는 날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30%이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입니다.총급여의 25% 수준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그 이후 사용액은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다소나마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인 30%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 등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를 쓰셔서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