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주부는안하는건가요?딸이제카드이력을조회하여 정산받을수잇는지요?
해마다 딸이제카드이력으로 연말정산후
돌려받는 방법이잇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주부라 세금돌려받는방법도모르고
딸이라도받앗음합니다 방법이잇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진행하므로 주부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카드사용내역을 모두 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신청했는지 유무는 따님에게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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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를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만60세 이상)요건과 소득(연간 100만원)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님분이 근로소득자라면, 따님분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자료정보제공 신청 및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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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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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