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

연말정산은 주부는안하는건가요?딸이제카드이력을조회하여 정산받을수잇는지요?

해마다 딸이제카드이력으로 연말정산후

돌려받는 방법이잇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주부라 세금돌려받는방법도모르고

딸이라도받앗음합니다 방법이잇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 진행하므로 주부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카드사용내역을 모두 공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신청했는지 유무는 따님에게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모를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만60세 이상)요건과 소득(연간 100만원)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님분이 근로소득자라면, 따님분의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자료정보제공 신청 및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이요건은 따지지 않음)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