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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근로소득자를 고용 중인 회사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만큼 근로소득자의 세금이 과대신고되어 근로소득자가 납부할 세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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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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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 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과세대상 연금액(총 연금액)이 연간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으로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타직역연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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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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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법 상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기한은 3월 10일까지이나, 그 전까지 회사가 어떻게 연말정산 자료를 취합하고 언제까지 마무리지을지는 그 회사마다 다른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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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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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근로소득이고,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 다음 그 금액에 세액공제액, 감면액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 1년 간 납부한 소득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2. 그렇습니다.3. 어차피 소득세액의 10%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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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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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연말정산 따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다 하는 절차이고, 자료를 제출안하신다 하더라도 정산은 소속된 회사를 통해 어떻게든 이루어 지므로 배우자 분의 재직 중인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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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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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에대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기간은 해당 소득의 신고기한(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31일)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시고, 장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할만한 서류와 소득을 증명할 서류, 신분증 등을 지참하셔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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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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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처음인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10월부터 발생하신 것이 맞고 그 이전에 합산할 별도의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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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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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도 연말정산 혜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금니 등의 보철물, 틀니, 임플란트, 치주질환으로 인한 스케일링 비용은 공제되지만, 치아교정이나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미용 목적의 임플란트 등 심미보철 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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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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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생활비 보내드리는데 소득공제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생활비를 매 달 지원하였다고 하여 별다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의 세법적 혜택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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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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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적금,실비도 혜택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일반 예 적금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존재치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로 본인이 납부하신다면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이고, 대신 지출한 의료비 중 수령한 실손보험금만큼은 차감해주셔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간소화 PDF 자료에 조회될 것이므로 그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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