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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사려깊은수염고래236
사려깊은수염고래236

연말정산 처음인데 질문이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해준다고 공제신고서 보내라고해서 봤는데 연말정산처음이라서 잘몰라요...

제가 이회사 21년 10월에 입사를했는데 홈텍스 소득자료조회에서 귀속년도 월 체크하는곳에 10,11,12월만 체크해야하나요?? 아니면 1월부터12월까지 체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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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받으며 원천징수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므로

      10,11,12월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전에 다닌 직장이 없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처음이시라면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출해야합니다.

      10월에 입사하셨다면 10월~12월까지만 체크하셔서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입사한 경우에는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시 무직인 기간동안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10월부터 발생하신 것이 맞고 그 이전에 합산할 별도의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 취업 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였던 기간을 모두 체크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회사가 2021년도에 첫 직장이라면 입사후인 10월~12월까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